상반기 금소법, 하반기 특고법 시행 앞두고 ‘시름’

올해 GA업계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굵직한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 GA업계 입장에서 위기로 인식할 내용들이다.

이미 모집수수료 ‘1200% 룰’은 적용에 들어갔고 3월 금융소비자보험법, 하반기에는 특수근로자 고용보험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사가 제판분리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전속설계사 조직을 이전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도 GA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이 상시지표가 불량한 GA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영업지표 향상과 내부통제가 숙제로 남아있다. 이에 올해 GA업계 주요 이슈를 정리한다<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올해부터 보험계약 1차연도에 모집수수료와 수당을 포함, 1,200%가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지난해 GA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모집수수료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운영비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금소법, 상당한 충격파 던져줄 가능성

GA업계는 모집 수수료 개정 시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조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전산비 등 운영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반영해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1200% 룰’은 GA 운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타개하기위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GA는 사모펀드와 금융권을 통해 운영자금 유치 등 자금유동성 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3월 시행하는 금융소비자보험법은 GA업계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져줄 가능성이 높다.

금소법은 6대 판매원칙, 설명의무 입증 책임, 과징금·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판매 프로세스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보험업법보다 상향 조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고 있어 GA업계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

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이 GA 7,000만원, 설계사 3,500만원으로 과거에 비해 10배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과도한 과태료 부과에 GA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GA업계는 과태료 감경기준을 보험업법과 같이 감경 또는 면제로 개정하고 소액의 보장성 보험상품은 과태료 부과를 보험업법령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소법 시행에 GA업계의 주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 금감원, 강도 높은 검사 예고에 지표 개선 ‘숙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어 GA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GA업계는 설계사 고용보험 도입이 고용의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책이자만 GA 경영난과 저생산설계사를 퇴출해야하는 상황이 도래, 설계사의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 설계사가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적용범위를 설계사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부정 수급, 도덕적 해이, 소비자 피해,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헤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예정대로 특고법이 시행되면 GA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종합검사가 예고돼 있어 GA업계를 움츠리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더스금융판매가 금감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해체 수순을 밝고 있고 지난해 엑셀금융서비스, 에이원자산관리가 종합검사를 마치고 제재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상반기 2개사, 하반기 2개사를 집중검사 할 예정이어서 타깃을 피하기 위해 상시지표 개선과 함께 내부통제에 힘을 쏟아야 할 상황이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