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2차로 3개월간 임대료 50% 감액 결정…"경제적 고통 함께 분담"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푸본현대생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옥 내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50%를 감액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기간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며,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옥 내 사우나, 스포츠센터, 카페, 학원, 영세 자영업자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옥 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액한 바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서울과 부산, 대전, 인천 및 강원도 원주와 고성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 이재원 사장은 “소상공인 지원으로사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하루 빨리 정상화 되어 사옥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제공=푸본현대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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