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개정안 철회 요구…“선량한 설계사 피해 없도록 제재 대안 마련되길”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업권 내 강화되고 있는 규제리스크에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수심이 가득하다. 

특히 불건전 영업행위로 1년 동안 3차례 이상 문제를 일으킬 시 퇴출까지 될 수 있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법안이 통과되면 소속 보험설계사가 많은 대형 GA의 경우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소비자보호 위한 '삼진아웃제' 법안 추진에 ‘전전긍긍’

▲ (사진=김은주 기자)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GA업계는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GA 혹은 보험사가 설명의무 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영업정지 또는 인가·등록 취소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삼진아웃제’로 불린다.

현행법상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GA업계 내 불건전 영업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엔 국회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삼진아웃제 도입이 추진되자 GA업계는 노심초사다.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GA업계 내 모집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진아웃제 도입 시 감당하게 될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속 보험설계사가 많을수록 위법행위 발생 빈도 역시 잦을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 500인 이상인 대형 GA가 모두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GA업계 전반의 의견을 모은 후, 해당 법안 철회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 “선량한 설계사 피해 없도록”…제재 대안 제시

GA업계는 현행 보험업법만으로도 위법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수의 불량 보험설계사들로 인해 영업정지·등록취소 등과 같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설계사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고강도 제재 수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다수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해서 60일 영업정지 등의 기관제재를 내린 바 있다. 

위법을 저지른 보험설계사 182명으로 인해 나머지 8,471명의 리더스금융판매 소속 설계사들이 2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따른 파급효과로 리더스금융판매는 설립 10년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위반 행위로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선량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게 GA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만약 삼진아웃제 관련 법안 발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대신에 GA의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삼진아웃제 도입 시 소속 보험설계사가 많은 GA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의 횟수에 따른 일률적인 제재보다는 GA규모와 위법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이어 “보험산업은 보험설계사 규모가 성장의 절대적 요소로, GA에게도 소속 보험설계사 증대가 성장 동력이지만 매년 30%정도가 퇴사하고 있어 등록을 통한 충원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GA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정지 못지 않은 엄중한 제재인 동시에 선량한 보험설계사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제재가 될 수 있을 것”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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