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슈 등장에 GA업계 대변자 역할 ‘톡톡’"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보험대리점협회는 올해 GA업계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

또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보험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권익보호에 나선 해이기도 하다.

◇ 금융당국 협력기관으로 자리매김

올해 대리점협회는 2021년부터 시행하는 모집수수료 개정과 관련,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며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GA 대표와 실무자 연석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 모색과 함께 언론사와 간담회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금융당국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며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에 삭제됐던 이익수수료를 존치시키는 결과물을 얻어내기도 했다. 감독규정4-32조 2항은 삭제되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존치하라는 권고 에 따른 것이다.

대리점협회는 GA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기도 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 시행함으로써 모집질서 개선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에 힘썼다.

대리점협회는 금융당국과 업무협약을 통해 GA업계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4,500여개 GA 경영공시를 직접 안내해 업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했다.

또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과제를 협회에서 사전점검하고 분석해 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등 금융당국의 협력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GA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협의체’를 발족,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해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 노력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리점협회의 GA 내부통제 강화 노력은 영업효율지표가 대변한다.

올해 상반기 GA의 생·손보 합산 불완전판매율은 0.12%로 2019년 0.14%보다 개선됐다. 지난 2018년 0.2%대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특히 대형 GA중 협회 회원사와 비회원사보다 양호하게 나타난 것은 협회의 지속적인 관리 효과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사진=조경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 정책당국에 고용보험 의무가입 재검토 요청

대리점협회는 내년도 도입이 예상되는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GA의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판단, 업계의 입장을 정책 당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설계사 고용보험 도입은 GA 운영난과 저생산 설계사의 퇴출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를 축소해 회사부담분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설계사의 몫으로 회사분과 본인분담금을 납입하게 되는 불합리성을 내세웠다.

대리점협회는 GA 소속설계사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입 반대 의견이 지배적인 사실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한편 대리점협회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과도한 제재기준의 수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위법행위 마다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리점협회는 과태료 감경기준을 보험업법령과 같이 감경 또는 면제로 개정하고 소액의 보장성보험 상품의 과태료 부과는 보험업법령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시했다.

대리점협회는 GA업계 변화를 몰고 올 이슈에 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나서며 위상을 강화시킨 한해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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