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설계사 의무가입…“이러다 4대보험 적용될라” 비용부담 전전긍긍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을 의무화하고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특고직의 70% 이상 비중을 보험설계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 보험사와 독립보험대리점(GA)업체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 7월부터 보험설계사 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화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특고에 대한 산재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적용제외 신청은 최소화 된다.

이전까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속하나 80% 가까이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재해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의 사유로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외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사실상 적용제외 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를 보게 됨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입률이 12% 수준에 불과한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률도 향후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내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계기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가 보험업계 등 경제계 이해당사자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다.

◇ 가중되는 조직 운영 부담…보험사·GA ‘속앓이’

40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 전체에 고용보험이 당연적용 되는 동시에 산재보험까지 사실상에 의무화되면서 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보험사와 GA업체들은 내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 (사진출처=PIXABAY)

업계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 보험사와 GA업체에 약 893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291억원, 246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전속 설계사 수보다 더 커진 GA의 경우 약 356억원 규모의 비용 부담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안 그래도 어려운 업황 속에서 보험료 부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인력 구조조정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그동안 제도 시행을 극렬히 반대해 왔다.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고용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을 고정비용 절감을 통해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경우 약 7,000여명 이상의 설계사가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험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파급효과는 따로 있다. 보험설계사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 받게 되거나 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적용을 발판으로 향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까지 의무적용이 확대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이다. 설계사의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시 부담하게 될 연간 예상 금액은 1조2,000억원을 넘어선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경영하는데 있어 비용 부담이 문제인데 고용보험 의무화를 계기로 4대보험까지 확대될 수 있다 보니 더욱 필사적으로 반대한 점도 있다"며 "고용보험은 설계사와 회사가 보험료를 각각 0.8%씩 부담하면 되는 반면에 국민연금은 4.5%로 5배 이상이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도 충분히 부담스럽지만 특히 국민연금이 적용되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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