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상품출시, 위법계약 해지권 등 신설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내년부터 초년도 모집수수료가 시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되고 일부 변액보험 가입 시에만 제공되는 핵심 상품설명서가 전체 보험상품으로 확대·제공된다.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가 개정되고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초년도 모집수수료 1200% ‘제한’ 제도개선

내년도 변화하는 보험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험설계사가 신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모집수수료를 초년도 1200%로 제한하는 ‘모집수수수료 지급체계 개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보험업법감독규정은 내년 1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시책포함 1200%로 제한했다. TM과 홈쇼핑 채널은 오는 2022년 1월 시행한다.

수수료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품별 기초서류를 반영토록 했으며 선택적으로 분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 6월부터 보험회사와 임직원, 모집종사자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준수가 더욱 강화된다.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고 임직원과 모집종사자는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소비자보호 강화·편익제고 제도도 다수

내년 바뀌는 보험제도 중에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편익을 제고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보험상품 핵심설명서 제공 범위가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된다.

현재 핵심성명서는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해서만 제공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핵심 상품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명칭인 ‘핵심 설명서’로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한다.

보험광고의 심의대상도 확대된다. 사전광고 심의적용 범위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광고까지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다. 내년 3월부터는 보험회사에서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업무 광고, 보험대리점의 재무컨설팅광고도 광고심의 대상에 오른다.

보험상품 위법계약 해지권이 도입·시행된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주된 내용이다.

◇보험상품 ‘변경’ 시장활성화 위한 제도개선도

내년부터는 보험업계의 주요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진다. 먼저 7월부터는 차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과 보장한도를 적정화하는 게 특징이다.

지금된 보험금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비급여 특약에 한정되며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중증질환자 등) 및 장기요양 1~2등급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다른 특징은 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를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잉의료 행위를 제어해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무해지·저해지환급금 상품 설계 시 해지환급금을 표준형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 된다.

제도개선 시에는 현행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과 비교해 환급률이 낮아지고,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맹견소유자·소방사업자,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신규로 도입되고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 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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