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금융판매 해체 수순에 업계 ‘충격’ 내부통제 강화 숙제로 남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2020년 보험업계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보험산업의 전통적인 영업방식인 대면영업에 대전환을 가져왔고, 비대면 채널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DLS) 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보험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높은 과징금과 과태료 내용을 두고 보험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해 의견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초년도 모집수수료 1200%룰을 앞두고 원수보험사 전속채널의 자회사형 GA로의 이전을 현실화했으며 보험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

보험매일은 2020년 보험업계 이슈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다섯 번째는 ‘초대형GA 해체와 내부통제 필요성 대두’이다.

◇금감원 칼에 쓰러진 초대형 GA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초대형 GA도 해체될 수 있다는 사실에 보험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금감원은 어떤 GA든 종합검사 대상에 올릴 수 있고 리더스금융판매와 같은 수순을 밟게 할 수 있는 걸 확인시켰다.

사실 금감원이 작년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때 만해도 소속설계사 8,500명을 보유한 초대형 GA가 해체 수순으로 밟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와 과태료 수준이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말 정례회의를 열고 다수의 모집질서 위반행위와 관련해 리더스금융판매에 31억원(기관 22억원, 설계사 8억원 가량)의 과태료와 ‘60일간 생명보험상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재가 현실화하자 리더스금융판매라는 큰 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조직 내부에서는 생명보험상품 판매중지 사태에 의해 큰 동요가 생겼고 외부에서는 우량 조직을 빼가기 위한 물밑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에 빠졌다.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도 거론됐으나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출구를 찾지 못하자 리더스금융판매의 주요 사업부는 각자도생에 나섰다. 주요 사업부는 신한금융서비스와 라이나금융서비스에 각각 매각을 추진하는 전략을 세웠다.

신한금융서비스는 12월 초 리더스금융판매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영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사업부 역시 라이나생명의 자회사인 라이나금융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숙제로 남아

리더스금융판매 사태는 GA가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내부통제 체계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리더스금융판매와 같은 해체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각 GA의 최근 1년 동안의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 상시지표를 살펴본다. 금감원 영업검사실은 상시지표가 평균이하인 GA를 대형사와 중소형사 각 10개를 선별하고 이 가운데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종합검사를 받은 엑셀금융서비스와 에이원자산관리 역시 금감원 영업검사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다시 말해 종합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계약유지 등 상시지표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내부통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되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GA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공개된 시행령 원안이 적용되면 과태료를 지금보다 최대 10배까지 물어야 한다.

내년에도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GA들의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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