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청 금소법 간담회 이후 후속 계획 논의…설계사 교육자료 배포 예정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적극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이행을 다짐하고 나섰다.

향후 금소법 홍보 포스터, 리플릿 및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GA 및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배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 금융소비자보호 이행 위한 공동안 마련키로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GA업체들은 지난 16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소법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이행을 위한 공동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GA업계 전반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공동 의견서를 만드는 것을 주 목적으로 지난달 발족한 해당 TF는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 및 10개 회원사의 실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소위원회 형식으로 5인 이내 최소한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회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 이행을 위한 업계 공동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중점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GA업체 및 소속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금소법 시행 법률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인지시키고, 철저하게 준수·이행하도록 돕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향후 금소법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이 공표되면 그에 맞춰 6대 판매규제 등 주요내용을 담은 홍보 포스터, 리플릿 및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현장에 배포하는 계획 등이 공동안에 들어갈 전망이다.

◇ GA “금융위 적극행정에 공감”

앞서 지난 3일 GA업계는 금소법 관련 금융위 사무관 초청 간담회를 통해 공동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보험상품 비교·설명 금지 ▲광고 심의 ▲위법계약해지권 ▲이익배분 금지 관련 등 크게 5가지 조항에 대한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GA업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간담회 결과 및 금융위 추가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공유 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특히 GA업계는 앞으로 진행될 금소법 시행령 감독규정‧가이드라인 등 하위규정안 마련 과정에 GA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견 반영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기대 중에 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처음 내용을 접하다 보니 촉박한 시간에 내용을 분석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컸다”며 “향후 당국이 하위규정안 마련 과정에서 TF를 운영하게 된다면 GA도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TF 참여가 아니더라도 GA측 의견이 담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이어 “그동안은 당국과 소통과정은 다소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이 있던 반면에 이번 금융위 담당 사무관과의 간담회는 적극적인 이해 조정 및 해결방안 모색 노력이 엿보였다는데 GA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에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이해하고 GA가 소비자보호에 더욱 앞장서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목적했던 소임을 마친 TF는 당초 이달 초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GA업계 내 금소법의 안정적인 안착과 금융소비자보호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해 제도 시행 전인 내년 3~4월까지 한 동안 더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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