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고용률 0%, 미래에셋생명 3년 연속 불명예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기관과 기업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다수가 포함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명단에 오른 보험사 대부분은 의무화된 장애인고용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장애인 직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보험사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10곳 중 2곳은 의무고용 미준수

고용노동부는 17일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에 오른 대상은 사전예고 대상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진행 등 장애인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5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기관과 기업(2019년 12월 기준)을 대상으로 사전예고를 한 바 있다.

명단 공표기준은 민간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55% 미만(의무 고용률의 50%)다.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공표대상에 오른 보험사는 총 11곳이다. 전체 보험사 10곳 중 2곳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코리안리 장애인 의무고용률 0% 불명예

명단에 오른 보험사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이 가장 저조한 곳은 코리안리재보험사로 나타났다. 코리안리재보험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관 명단 중 상시근로자 300~499명 그룹에 포함됐다.

코리안리재보험은 상시근로자가 359인이고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직원은 11명이지만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민간기업(월평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에 대해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고 있다.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법 등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고용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에 따라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기초부담액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코리안리재보험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2억 3600만원 가량의 고용분담금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된다.

▲ 사진=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미준수 생명보험사에 집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생명보험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생명은 고용의무 인원 19명 중 장애인근로자를 7명만 고용해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오렌지라이프는 역시 고용의무 인원 23명 중 3명의 장애인만 고용했으며 신한생명은 고용의무 인원 38명 중 10명만 장애인으로 채용했다. 농협생명은 고용의무 인원 33명 중 14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했으며 KB생명은 고용의무 인원 9명 중 2명만 장애인을 채용했다.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곳은 외국계 생명보험사에서도 도드라졌다. 동양생명은 고용의무 인원 30명 중 6명만 고용했고 메트라이프생명은 고용의무 인원 17명 중 1명만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비엘생명은 고용의무 인원 27명 중 6명만 채용해 명단에 올랐다.

미래에셋생명은 3년 연속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을 별도로 묶어 공개했는데 이 중에 미래에셋생명이 포함된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고용의무 인원 32명 중 7명만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보험사를 비롯해 많은 기업이 법이 정하는 장애인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단순히 고용분담금을 내고 장애인 고용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률을 지켜서 보험사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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