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제공 허용 등 규제 빗장 풀고 법적근거 명확화…정부, 활성화 TF 가동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이 기존 가입자 외에 일반인 대상으로도 혈압, 혈당, 당뇨병 관리와 같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도 정비된다.

추가적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발족하여 헬스케어 활성화 전략 수립 및 구체적 규제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국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일반인 대상 서비스 허용 등 규제 완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 1단계로 금융위는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부 규제의 빗장을 풀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근거 마련 등이 즉시 추진된다.

우선 금융위는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계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장기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중복 승인절차도 정비한다. 해당 신산업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서 보험사의 헬스케어 투자가 활성화되고, 마이데이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입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행정지도 형식으로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며, 보험사가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타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사는 공동이용망 시스템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가동

금융위는 헬스케어 관련 사안을 보다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운영 계획도 밝혔다. TF를 통해 추가적인 추진전략 수립, 규제개선 사항 발굴을 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TF에는 금융위, 금감원,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의료·헬스케어 전문가, 핀테크·빅테크, 컨설팅사 등이 참여한다.

TF 중점 논의사항으로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법제화 방안, 보험업권의 건강·의료데이터 활용·결합을 통한 혁신적 보험상품 개발 및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항을 폭넓게 전향적으로 논의‧검토하겠다”며 “TF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보험업권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보험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건강관리와 보험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규제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양 기능이 단절된 상태에 놓여있었다. 

특히 국내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시도에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 등으로 인해 주요국에 비해 산업성장이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규제에 가로 막혀 보험산업의 헬스케어 성장에 한계가 분명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활성화 추진 방안이 논의되면서 앞으로 보험사 입장에서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확실히 넓어지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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