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 상 적용 '가능' GA업계 설계매니저 보이콧 움직임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내달 1일부터 초년도 모집수수료 1200%룰이 적용되는 가운데 설계매니저의 인건비를 수수료 속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수료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자 우려도 커지는 상황. GA업계는 원수보험사가 설계매니저의 인건비를 수수료에 포함하면, 설계매니저 보이콧 등의 대응을 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설계매니저 인건비 수수료의 최대 100%

원수보험사 대부분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별도의 위촉계약직 직원을 파견해 자사 상품판매 업무를 돕고 있다. 이들은 대형 GA에 별도로 마련된 사무공간에 머무르면서 해당 GA 소속 설계사에게 상품을 설계해주는 게 주된 역할이다.

해당 GA 소속 설계사가 고객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민번호 등을 적어 설계매니저에게 전달하면, 설계매니저가 전산에 접속해 상품을 설계하고 설계사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설계매니저의 인건비를 모집수수료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설계매니저는 원수보험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계약을 성사하면 추가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내년 시행되는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설계매니저 급여가 GA에 지급되는 수수료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설계매니저의 급여는 모집수수료의 기타비용에 잡힌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배포한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를 통해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범위에 보험계약에 특정하기 어려운 고정비와 공통비도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예시로 교육 및 지원담당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을 원수보험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설계매니저의 급여가 모집수수료에 포함될 수 있다.

GA는 상품설계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계매니저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모집수수료가 줄어드는 마당에 설계매니저 급여까지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GA업계에서는 수수료 1200%를 가정으로 50~100%를 GA매니저 급여로 빼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계매니저 급여 모집수수료 포함 현실화될까

GA업계는 설계매니저의 고용 목적이 원수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게 큰 만큼, 모집수수료에 설계매니저 급여를 포함하는 것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초년도 모집수수료에 설계매니저 급여를 포함하는 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현실화될 경우에는 설계매니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설계매니저 월급은 1200%룰에 따라 GA에게 주는 수수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분들 급여가 모집수수료의 50%에서 최대 100% 수준이고 기타비용으로 잡혀있다”면서 “설계매니저는 원수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된 분들이다. 수수료에 설계매니저 인건비가 포함되면 안받겠다는 GA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집수수료에 설계매니저 급여를 포함할 수 있다는 우려에 GA들이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원수보험사의 확정된 수수료 테이블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설계매니저 급여를 모집수수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원수보험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수보험사가 강행을 하지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며 내년에는 비대면채널(홈쇼핑 등)도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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