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 점진적인 개선 필요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행정처분에서 그치던 기존의 처벌 규정과 달리 1년에 3회 이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으면 영업 전부 정지는 물론 허가 취소의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불건전 영업 3진 아웃 내용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담고 있는 개정안이 이달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등 10인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금융업계 불건전 영업 처벌 강도 상향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대리점(이하 GA)이나 보험사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영업의 전부 정지 명령이나 인가 취소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나 GA에서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혹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 발의 의원들의 입장이다.

◇우려하는 보험업계… GA 피해 특히 심각할 듯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 자체에는 동의를 표했으나, 이번 개정안 자체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설계사의 불건전 행위 축적만으로 보험사나 GA의 허가 취소까지 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GA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하다. 설계사 중심의 조식이기 때문이다. 이중에서도 소속 설계사가 많은 대형 GA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크다.

회사 측면에서 교육과 내부 제재를 강화한다 해도 돌발변수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통제하고 막는 것은 불가능한데, 인원이 많다 보니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설계사가 악의를 품고 불건전 영업 행위를 3번 할 경우 해당 GA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벌로 인한 피해자의 발생도 우려된다. 대다수의 선량한 설계사들은 물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본사 직원들까지 직장을 잃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GA 한 관계자는 “발의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GA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태료 세 번에 등록이 취소된다면 현실적으로 대부분 GA가 등록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을 표했다.

이어 그는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회사에도 있는 것은 분명 하나 모든 인원을 100% 완전히 관리 감독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경찰이 있어도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데, 한 번에 과도한 변화를 두기보다는 시간을 들여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설계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에는 동의를 표한다”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사의 인식 변화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사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발생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을 가지고 준법 교육과 제재 두 가지를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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