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3법' 국회 통과,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경제계 강한 유감 표명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며, 산재보험 적용 역시 강화된다.

1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설계사 등 14개 업종의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고용보험 의무가입…실업급여 받는다

특고는 법률적으로 개인 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임금 근로자 성격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 업종별 고용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동안 관련법의 보호 밖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고에 대한 안정만 구축 필요성이 수면위로 떠올랐고,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인 끝에 연내 법 개정까지 끝마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된다.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으며,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된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수급할 수 있다.

또한 특고 종사자는 소득 변동성이 크고, 귀책사유가 없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감소가 지속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대기기간은 7일을 부여하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실상 폐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은 확대되게 됐다.

현재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올해 9월 기준 약 80%에 가까운 특고 종사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특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20% 불과한 상황이며, 이마저도 보험설계사의 경우 가입률이 12% 수준으로 더욱 낮은 상황이다.

특고 종사자가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업주 권유·유도 등 오남용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 1일부터는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하여 사실상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했다.

기존 적용제외자도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특고 관련 사업주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경감비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한 후 내년 7월 1일부터 보험료를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줄곧 해당 법안을 반대해 온 경제계는 향후 특고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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