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배’에 블랙컨슈머 양성 우려, 업계 의견서 제출 등 대응 분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2020년 보험업계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보험산업의 전통적인 영업방식인 대면영업에 대전환을 가져왔고, 비대면 채널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DLS) 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보험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높은 과징금과 과태료 내용을 두고 보험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해 의견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초년도 모집수수료 1200%룰을 앞두고 원수보험사 전속채널의 자회사형 GA로의 이전을 현실화했으며 보험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

보험매일은 2020년 보험업계 이슈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세 번째는 ‘금소법 시행령 보험업계 대형 악제로’이다.

◇뚜껑 열어보니 ‘과태료 10배’ 보험업계 충격

보험업계는 하반기 공개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내용을 두고 큰 충격을 받았다. 시행령 제정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가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보험판매자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불완전판매 유형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10배 높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험업법과 하위법령은 법령을 위반한 대상에 대해 위반종류와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설명의무 위반 같은 경우 법인 7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보험설계사)에 대해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의 과태료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높다는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법인 7,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보험설계사)에 대해 350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은 감경사안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명시한 것도 보험업계의 원성을 자아냈다.

시행령 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위법계약해지권 도입도 보험업계의 원성을 받고 있다. 보험계약 상 위법이 존재하면 최대 5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게 핵심인데, 이 부분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한 보험설계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태료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해도 너무한다” 업계 의견서 제출

보험업계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속 내용을 수정·보완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작,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거나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2월 초 금융위에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한 의견서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비롯해 5가지 건의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제정안 속 ‘2분의 1 범위 내’로 제한되는 과태료 감경기준을 보험업법령과 같이 ‘감경 또는 면제’로 변경하고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보험업권은 보험업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변경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해 ‘위법계약 해지기간’을 보험업법령(약관 등)의 품질보증기간과 같이 90일로 축소해 승환계약 등 악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보험업계의 의견을 금융당국이 어떻게 수용하냐에 따라 다시 이슈로 재점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서 제출을 마감했다. 시행령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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