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상반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목표… 모바일 보험상품 청약 서면방식 간소화 등도 추진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와 가입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모바일 보험청약의 서면방식 간소화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개선 과제를 밝혔다.

◇금융위, 설계사 비대면 의무 완화 추진 등 보험업 비대면 강화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을 위해 제기된 62건의 제안사항 중 40건(기조치 포함)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15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 7건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결론을 내렸다.

이중 보험산업 관련 개선 사항은 비대면 강화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비대면 강화를 위한 개선 내용으로는 먼저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 의무 완화’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등에서는 설계사가 설명의무 이행 및 청역서 자필서명 수령을 위해서는 계약자를 대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긴 하다.

금융위는 대면 의무 완화를 위해 1회 이상 대면 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채널 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보험상품 청약 서면방식’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의 경우 전자 형태의 청약서‧신청서 작성 시에도 기존 지류 방식과 동일하게 각각의 서명란에 서명을 진행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위한 모바일 보험상품 청약 일괄 서면방식 도입 필요성에 동의한 것이다. 금융위는 계약자의 간편한 서명을 위해 모바일 청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이 이루어지면 모바일로 중요사항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되, 서명은 한 번만 하면 청약절차가 완료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별 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편의성 증진과 동시에 불완전 판매 소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방안 마련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목표하고 있다.

◇보험업계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꾸준한 개선 이뤄지길”

이번 개선 방안을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대면영업에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영업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설계사들의 업무 피로도 감소와 업무 효율 향상 등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경우 멀리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의 서명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상황도 많다”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업무 피로도 감소는 물론 근무시간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4차 산업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각 보험사에서 자체적인 비대면 강화를 위한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제도적인 부분으로 인한 한계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발달하는 기술력의 편의성을 보험업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진행되면 좋겠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편의성 증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이뤄진다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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