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 존재하는데도 또 ‘규제’ “과도한 규제 비판 피하지 못할 것”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보험 등 업권별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집단으로 묶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집단감독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내용 살펴보니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집단감독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늦은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집단감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집단감독법 제정안은 여야 의견이 나뉘었던 법안으로 정무위 내 소위원회인 안건조정위원회가 다뤘다.

이 법률 제정안의 핵심은 여수신, 금융투자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사를 운영하면서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금융집단을 관리감독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본회의 통과가 되면서 삼성과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총 6개 집단이 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

6개 집단은 소속 금융회사 중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하고 대표금융회사는 금융집단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 수행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집단 내부통제 기준 제정 및 개정, 위험관리정책 수립과 위험관리기준 제정 및 개정 등이다.

금융집단 중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이 각 집단의 대표금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률은 대표금융사 선정의 기준을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총액 및 소유, 지배구조 등으로 삼았다.

금융집단감독법은 집단에 소속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표금융사를 정해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다만 집단이 자체적으로 대표금융회사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가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률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는 금융집단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 업무에 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금융위로부터 내부통제체계 및 위험관리체계 적정성,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 사진=국회의사당

금융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결과가 하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융위는 금융집단의 자본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표금융회사는 별도의 보고 및 공시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제정안은 대표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구체적인 보고 및 공시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옥상옥(屋上屋) ‘규제’ 보험업계 난색

보험업계는 금융그룹감독법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미 보험산업과 관련된 개별법안(보험업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감독법안을 하나 더 제정해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법과 각 업권별 개별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융그룹감독법은 과도한 규제라는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본적정성 평가가 중요한 만큼 위험 중본자본으로 계상되는 부분이 큰 회사들은 추가적인 자본 적립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권별 개별법으로 감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금융조직감독법은 규제 위에 규제를 만다는 악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집단감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결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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