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입원비 미지급 관련,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가 사실상 확정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기관경고 조치안을 의결한 것. 제재심의원회는 암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두 가지 안건 모두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와 대주주 거래제한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 삼성생명 기관경고 조치 의결

3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속개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제재심에서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 2시 30분부터 삼성생명 징계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금감원 담당 검사국은 삼성생명 측과 8시간이 넘는 공방을 펼친 끝에 기관경고 조치 의결에 도달했다.

아울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과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때문에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삼성생명 징계는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기관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 역시 마찬가지다. 또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의 최종 확정까지 남아 있는 과정이 있긴 하나 그 과정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이라 볼 수 있다"며 "내용의 큰 틀 자체는 변하지 않겠지만 징계 수위가 완화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 3)’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 111조)'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은 ‘암 입원비 미지급’ 안건에서 발생했다. 해당 내용은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암 환자의 요양 병원 입원 치료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의 해당 여부가 관건이었다.

금감원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암 환자 입원비 지급 실태 등을 체크한 결과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상황을 다수 포착했다.

삼성생명은 장기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기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제재심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으니 말이다.

또 지난 2017년~2018년 계열사인 삼성SDS와의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위반했다.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SDS와 약속 기한을 지키지 못할 시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이 들어간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삼성SDS가 약속 기한을 넘겼음에도 삼성생명은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발각됐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유·무형 자산의 무료 제공이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가격의 매매나 교환을 하면 안 된다. 때문에 금감권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 SDS의 이익을 위해 삼성생명이 손해를 감수한 이 행위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행위라 판단했다. 제재심 역시 동일한 판단하에 기관경고 사유임을 인정했다.

◇예상된 결과… 영향 어느 정도 일지는 미지수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중징계에 대해 예정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금감원이 사전 통지문을 통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삼성생명에 예고했던 상황인 데다, 소비자 보호 기조가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징계가 삼성생명이 실질적으로 느끼게 될 타격이나 부담감 등이 어느 정도 일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는 점은 뼈아플지 모르나, 대형 기업인만큼 여러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아 충격 완화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징계로 인한 타격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며 “여러 방면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은 대형사인만큼 이를 활용한 변화나 대체방안을 찾아 완화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만큼 준비해오던 것들이 많다면 그 부분이 뼈 아프게 다가오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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