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과태료 부담 개선” 한 목소리…GA 상품비교 예외조항 추가 등 건의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보험대리점 등 보험업계는 각자 협회를 통해 의견 수렴 및 논의 과정을 거쳐 만든 ‘의견서’를 이주 내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 생·손보협회, 각각 의견 취합…온라인 제출 예정

1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소법 관련 회원사들의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취합한 의견서 초안을 각각 마련했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는 현재 각계 찬반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총 40일로, 오는 12월 6일까지다. 이후 금융위는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을 12월 중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양 보험협회는 정확한 의견서 제출일은 정해두고 있지 않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늦어도 이주 내에는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은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제출한다.

협회 차원에서 마련한 의견서 초안에는 보험설계사들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과태료 기준에 대해 개선을 원하는 목소리가 주요 내용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 다른 일반 대출 상품과 다른 개념인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금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의견서에 담긴 내용들이 그동안 여러 우려 제기로 표면화 됐던 사항들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전부터 청약철회권 적용 등 다른 금융업권보다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 만큼 상대적으로 체감되는 금소법의 압박감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금소법 제정 당시에 보험업권에서 제시한 의견들 대부분이 수용되어 더 이상 건의할 내용이 많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 보험대리점협회, 4일 금융위 관계자와 대면 만남

보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GA)업체들도 한국보험대리점협회를 주축으로 ‘금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뒤 세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공동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오는 4일 금융위 관계자를 협회 인근에서 직접 만나 최종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의견서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개선 요구 외에 GA업체들이 보험을 판매할 때 상품비교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험업법 내 예외조항이 금소법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GA의 목적과 순기능이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설명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데 있는 만큼, 이를 단순누락 사항으로 보고 있어 건의 시 반영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또한 광고심의 규제와 관련된 의견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GA업체는 상품 광고 시 각 보험사들의 ‘승인’을 받은 후 생·손보협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GA업계는 보험사뿐 아니라 GA 준법감시인을 통한 승인도 인정하고, 심의 과정에 보험대리점협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금소법 내 명문화 되길 바라고 있다. 

지난해 보험업 감독규정 내 삭제됐다 재명문화된 ‘이익수수료’ 관련 조항과 이번 금소법 시행령 내 ‘이익배분 금지’ 조항이 상충되는 점을 우려해 보험업 감독규정 내용을 일부 반영해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 

보험대리점협회 한 관계자는 “건의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 측에 대면으로 전달 할 예정”이라며 “생‧손보협회는 금소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 금융당국 TF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던 반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번이 최초로 건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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