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가야할 길” 2023년 시행…보험업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국회제출 목표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오는 2023년 보험사 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당국은 업계·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 할 예정이다. 또한 IFRS17 및 신 지급여력제도(K-ICS) 계량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선제적 자본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새로운 회계·계리시스템 운영 준비상황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 법규개정 추진단 발족…“IFRS17 내용 반영 및 시행 지원”

▲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금융위·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실무작업반은 회계·계리·건전성·상품 등 4개 제도반으로 각각 나뉘어 운영되며, 이 외에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된다.

법규개정 추진은 IFRS17 내용 반영 및 시행 지원이라는 두 가지 큰 틀을 방향으로 잡고 진행된다.

앞으로 보험부채가 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뀌고 발생주의에 기반하여 수익·비용을 인식하게 되는 만큼 보험업법규 내에도 정의를 새롭게 하거나 세부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IFRS17 시행으로 대규모 자본확충 부담을 안게 된 보험사들의 원활한 연착륙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통한 자본확충,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의 활성화 방안 등을 법제화 하는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목표…“IFRS17, 마땅히 가야할 길”

금융위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행령·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IFRS17 시행,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차질 없이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도입시기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저금리·저성장, 코로나 19상황 발생 등으로 보험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IFRS17 시행은 국내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다지기 위해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새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 전략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도 부위원장은 “추진단을 통해 보험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IFRS17 도입이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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