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활동 부문 중점 자체 점검…내년 1월말까지 보고서 제출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올해 마지막 자제 점검과제는 내부통제 활동 부문이다.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대형 GA란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을 보유한 GA를 말한다.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 대상은 6월말 기준 소속설계사 수를 기준으로 한다. 2020년 6월말 기준 대형 GA로 분류된 곳은 58개사에 이른다.

금감원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텔레마케팅(TM)채널을 포함된다.

◇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기준 수립 여부 점검

4분기에는 내부통제 활동 강화를 위해 대형 GA의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기준 수립의 적정성과 운영 실적을 점검한다.

먼저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기준 수립과 관련 ▲준법감시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임직원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지 여부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문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지 여부 ▲내부통제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지 여부 ▲임직원의 윤리의식,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한다.

이어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실적 점검과 관련 내부통제위원회를 반기별 1회이상 운영하도록 명시하는지 여부와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 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4분기 대형 GA 자체 점검 결과는  분기 익월말인 내년 1월말까지 보험대리점협회에 제출하고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를 취합해 금감원에 보고한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에 대형 GA의 인사관리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인사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항목은 소속설계사 위·해촉과 비가동설계사 정리 프로세스 준수 여부였다.

2분기 대형 GA 준법감시협의제 자체 점검 대상은 조직관리 부문이었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지점 등록사항과 지점 계약관리 지표 모니터링 상황을 상세히 들여다봤다.

3분기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에 따른 자체 점검 과제는  내부통제기준 수립과운영의 적정성 여부였다.

지점 설치 및 폐쇄절차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형 GA의 지점운영 기준과 관련된 규정 수립여부를 확인했다. 또 지점 설치 시 보험협회 신고 등 제반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도 살폈다.

◇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위해 협의체 구성

금융감독원의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평가 기준 시점이 변경됨에 따라 하반기 점검과제도 재조정했다.

2019년부터 은행·증권·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부활, 내부감사 평가가 금감원 종합검사 지표에 포함되면서 평가 기준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GA는 종합검사 대상이 아니지만 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올해 하반기 점검과제는 내년 상반기로 이전했다.

내년 1분기에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 관리와 설계사 교육관리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 2분기에는 계약유지,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지급 관리 부문을 점검한다.

한편 GA업계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월 ‘준법감시인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준법감시인협의제’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다.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협의체를 발족한 것이다.

협의체는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준법감시인의 역량과 전담조직 인력 및 기능 강화 ▲다양한 분야의 정보 교류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협의제가 제도적 측면에 중점을 뒀다면, 협의체는 준법감시인간의 정보 교류에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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