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활성화 기대하지만···"돈 안되고, 팔리지도 않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최근 소액단기보험 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이 개정되고 금융위원회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액단기보험 전문사’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미지근한 분위기다.

업계는 소액단기보험 전문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신규 플레이어의 유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액단기보험 사업 금융산업 평가위 논의 대상에

25일 금융위원회는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구성하고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발전 방안 검토의 일환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 활성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평가위는 소액단기보험 전문사가 취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영업범위는 계약당 최대보험금을 일정수준(예를들어 5000만원)이하로 제한하고 보험종목은 연금, 자동차, 보증, 재보험, 원자력, 간병을 제외한 1년 이하의 종목으로 제시했다.

앞서 국회는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하위법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자본금 10억원 정도만 있으면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행 법령은 보험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 요건을 생명보험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손해보험 두 보험종목 취급 시에는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필요 자본금이 크다보니 보험업 진출에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 이런 가운데 소액단기보험에 한해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완화됐고 시장진입 문턱이 낮춰졌다. 소액단기보험은 월 1만원 미만의 단기 소멸성 보험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여행자보험, 전동킥보드보험 등이 있다.

자본금 요건 완화에 관심을 가질만한 곳으로 인슈어테크 업체가 꼽힌다. 다양한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 수익구조가 제한돼 있다보니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해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 사진=금융위원회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보험업을 하는 보험사들은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기존에 비즈니스가 있지만 이를 보험업에 접목시키고 싶은 곳이라든지 사업분야로 보험업을 가져가려는 곳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서 “예를들어 보험과 관련된 핀테크 업체나 빅테크 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있지만 ‘글쎄’ 시장진출 가능성 낮아

금융당국이 소액단기보험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보험업계에서 가장 사업진출 가능성을 크게 보는 핀테크 업체들은 시장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핀테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소액단기보험 전문사에 관심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시중에 나온 보험상품은 개발이 어려운 반면, 미니보험 같은 소액단기보험 상품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면서도 “현재 소액단기보험 전문 보험 시장에는 진출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핀테크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은 이슈성은 있지만 판매시장은 규모가 작다. 팔아봐야 돈이 안된다는 얘기다. 심지어 소액단기보험은 많이 팔리지도 않는다”면서 “자본금 요건이 낮춰진 건 큰 의미가 없다.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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