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근로 특성 및 당사자 의사 반영해야…” 공동의견서 국회 제출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법제화 작업이 한창이다.

연내 법 개정을 마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 특고도 고용보험이 의무적용 될 전망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 경제단체 “사업주 부담 최소화…특고 당사자 의사 중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비롯한 14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특고 고용보험 정부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특고 고용보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특고의 경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완전히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고용보험 역시 이런 특성과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영계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 ▲당사자 적용제외 신청 허용, ▲고용보험 재정 일반 근로자와 분리 운영,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등의 건의 내용의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을 절반이 아닌 ‘최대 3분의1’ 수준으로 낮추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고소득 특고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사업주 부담 보험료 상한을 설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는 등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자발적 이직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제한 사유를 추가하고, 일반 근로자와 관련 재정을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해당 의견서에 포함됐다.

◇ 보험설계사 가입 원하나 안 원하나

특히 대표적 특고직인 40만 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있는 보험업계는 각종 부작용 발생 염려에 당사자인 보험설계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문제인 만큼 선택권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고용보험 선택가입을 원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지난달 26일 환노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 보험설계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업으로 뛰는 설계사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 일부 시간에만 활동하는 주부나 고령의 여성 설계사들도 많다”며 “고용보험 의무화로 회사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이러한 저능률 설계사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를 비롯한 학계·국회 등에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의견 역시 특고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제화 전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당사자들의 명확한 입장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최근 정부와 업계가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따라 고용불안 등 부작용이 클지 안전망 강화라는 효익이 클지를 두고 현장에 있는 설계사 당사자들 역시 무척 헷갈려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오세중 지부장은 “고용보험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들의 방해로 설계사 가입률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즉, 보험사들이 고용보험에 대해 선택권 부여를 주장하는 것은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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