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6일 제재심… "중징계 맞는 방향인지 의문"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결과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의 중징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전 예고대로의 중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을 거스르는 초법적 징계 사례 증가로 인한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삼성생명 제재심 코앞… 주요 안건은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삼성생명 징계안을 심의한다. 금감원은 이미 사전 통지문을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삼성생명에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의 주요 안건중 하나는 ‘암 입원비 미지급’이다. 해당 안건의 경우 금감원이 종합검사에서 직접적으로 들여다봤던 안건은 아니다. 다만 종합검사 기간 동안 다른 안건들과 함께 암 환자 입원비 지급 실태 등을 체크한 결과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이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 SDS에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으나, 기한을 넘겼음에도 해당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이 종합결과에서 발각된 것.

금감원은 이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행위로 본다. 그룹 계열사인 삼성 SDS의 이익을 위해 삼성생명이 손해를 감수한 이 행위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 현행법상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유·무형 자산의 무료 제공이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가격의 매매나 교환을 하면 안 된다.

 

◇“금감원 중징계 스탠스 유지할 가능성 높아”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제재심에서 금감원의 입장 변화 없이 중징계가 확정 날 것으로 예측했다.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던 지난 2017년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에도 결국 소비자 편을 들어준 데다, 올해의 경우 소비자 보호 기조가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험업계에는 금감원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조금 행복한 예상도 일부 있었다. 대법원이 삼성생명에 제기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린점을 감안해 금감원이 법과 반대되는 현재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예측은 행복한 상상으로 끝이 났다.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이뤄질 것이고 대법원 승소 판결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 역시 한화생명 때처럼 예정되어 있는 중징계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종합검사인만큼 암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쟁점에 대한 부분도 다룰 것인 만큼,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과태료가 적절히 섞이는 형태의 징계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초법적인 징계 사례 증가로 인한 악영향 우려

사전 예고대로의 삼성생명 중징계를 예상한 다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동시에 우려도 표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이를 거스르는 사례들이 늘어나며 악영향이 나타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케이스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난데다, 대다수 소비자의 피해 발생 혹은 회사의 횡포나 전행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적다”며 “감독 당국의 잘못된 판결이 잘못된 소비자의 시각을 만드는 척도로 이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비자보호 중심 정책을 펴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소비자가 잘못하거나 업계의 잘못이 없고 법적 판결도 끝났다면, 감독 당국이 이런 상황에서는 지원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업계에 보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험 가입에 대한 약관 등은 타인 간의 계약서인데, 법을 넘어서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소비자보호인지는 모르겠다”며 “당국이 스스로 나서 누구든 법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례들이 모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굉장히 방어적인 약관만 나오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가입자들이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서류를 기초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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