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자본금 요건 10억원으로 완화 등…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앞으로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을 다루는 전문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게 한층 쉬워진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안(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도입 및 자본금 요건 완화) 및 정부안(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정비,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 등)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

실제로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은 100억원, 도난보험은 50억원으로 필요 자본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 시 300억원이 필요하다.

자본금 기준이 높다 보니 보험업의 신규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다.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한 뒤 2019년 기준 약 100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영업중에 있다.

여행업자, 가전회사, 부동산회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에서 시작하여 일반 손해보험회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을 정도다. 

이에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 된 상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확보해야 하는 최소 자본금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춤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더욱 투명하게 보호된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할 경우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의무화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검증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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