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강제해고 중단" vs 사측 "업무 효율화"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삼성화재 노사가 GA(독립법인대리점) 매니저의 고용형태 전환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있다.

◇삼성화재 노조 “무기계약직 GA매니저 강제해고 중단하라”

19일 삼성화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GA매니저 직무 담당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후 위촉직 전환 강제 직무전환 즉각 중단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최근 삼성화재가 추진 중인 무기계약직 GA매니저의 위촉직 전환과 직무 변경을 ‘강제 해고’로 보고 있는 것. GA매니저 업무 자체는 동일할지 모르나, 무기계약직은 삼성화재 소속의 직원이지만 위촉직이 된다면 삼성화재 직원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언제든 해촉이 가능해짐은 물론, 기본급은 없는 수준으로 변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이날 노조는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는 사측의 입장을 부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청회의 경우 기간제 계약제 매니저 위주로 부르고 무기계약직은 아주 소수만 부른 데다,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무시했다”며 “설명회 역시 불리한 부분은 전혀 말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대충 설명을 진행한 후 둘 중 하나에 대한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자리에 불과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직무 변환 역시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사실상 근무지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없는 직무 변환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무기계약직 GA매니저로 근무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집 근처에서 한정된 시간을 근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신의 직무를 선택했고, 회사 역시 해당 직무로 계속 고용하는 조건이었다”며 “그럼에도 근무지가 변하는 직무 변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직무전환 신청서에 1지망 2지망 3지망에 대한 표기란이 있지만 사실상 크게 영향이 없는 데다 두 번째 발령부터는 사측 맘대로 발령을 내겠다는 공개적인 통보까지 있었다”며 “심지어 두 가지 중 택일을 강요하고 있음에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신청이라는 문구까지 삽입되어 있다”고 분개했다.

▲ (사진=신영욱 기자)

◇사측 “적법한 절차와 근무자 자율성 고려한 진행 중”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삼성화재 사측은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사측은 이번 전환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와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본인 직무 선택을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노조 측의 말처럼 무기계약직 GA매니저분들을 대상으로 위촉직 전환과 직무 변환을 진행하고 있긴 하다”며 “업무 효율화와 업계 간 직무형 평성 조절을 위한 조정인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또 공청회와 설명회에 대한 노조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사측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직무와 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 등을 충분히 진행했음을 밝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설명회에서는 요율과 수수료 등에 설명과 무기계약직 분들이 변환 시 선택 가능한 직무 내용과 근무지 위치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공청회에서는 현재 소득보다 더 높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수수료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근무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능은 수도권에 있지만 지방에만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어 모든 직무지가 거주지 근처에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근무자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분들 중에는 이번 근무 변경으로 만족을 표하는 분들이 다수 있다”고 전했다.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요구

이날 노조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급여와 임금 인상률은 물론 복리후생도 정규직과 차이가 큰 차이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한 것.

노조 관계자는 “급여가 적은 것은 물론 인상률도 차이가 크고 복리후생의 경우 여러 사소한 부분에서 차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급여 체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근로시간으로 차이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부분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 근로조건을 적용하라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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