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수석

교통사고 전문 모변호사님이 TV방송에서 “백대빵”과실을 유행시켰다. 기존 주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판정을 내리고 시청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는 블랙박스 영상이 나와서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쌍방이 다른 주장을 하면 과실비율인정기준 상의 도표에 따라 과실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과실을 결정하는 보상직원이 과실비율 몰라서 “백대빵”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보상직원들도 블랙박스를 보면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자기회사 계약자와 상대방을 모두 설득시킬 수 없어서 우물쭈물할 뿐이다.

보험사직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과실도표는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교통사고 책임비율 산정기준이다. 1974년 일본법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우리나라 교통법규와 비교 검토 후 수정하여 1976년부터 사용하였고 도중에 법규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총 8회 개정(최근2020.7월) 되어 왔다.

사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서로가 흥분한 상태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기입장에서, 상대가 좀 주의하였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할 뿐이다.

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나는 가만히 서 있었고 상대방 차가 와서 내 차를 받았다. 내가 왜 가해자냐?”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고 5~6초 이상이 지났다면 고려의 여지가 있지만, 보통은 주행 중 사고발생 2, 3초 전에 정지하였다는 말이다.

자동차운전에서는 서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교통의 흐름이 우선이다. 흐름이나 우선권을 방해하면 가해자가 되고 만다. 아래는 주로 다툼이 되는 사고유형과 과실비율이다. 표시된 과실비율은 정형화 시킬 수 없으며, 사고 정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괄호 안의 도표번호는 “손해보험 업무가이드북 과실도표“상의 순번임)

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도로교통법 제26조)

 1. 도로 폭이 비슷하다면 선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 (선진입 차량 과실 30%, 도표205)

 2. 동시진입의 경우 대로(大路) 주행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대로:소로=30%:70%, 도표206)

 3. 도로 폭이 비슷하다면 우측에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과실 40%, 도표 205)

나) 차선변경 중 사고 : A차 선행 진로변경, B차 후행 직진 (70%:30%)

논란이 많은 사고유형으로 차선을 변경한 선행차량(A)의 기본과실은 70% (도표 252)이다.

제동거리 감안하여 피양할 여지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면 가해차량 과실을 100%로 봐야겠지만 블랙박스가 없고 주장이 다르다면 입증이 쉽지 않다.

1차로에서 3차로로 한꺼번에 두개 차로 이상 변경하거나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 차선을 변경할 시 중과실로 A차량 20%가산하고, 앞에 정체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하였거나 타차가 도저히 회피 불가능할 경우에 차선 변경한 A차량 과실을 100%로 적용한다.

다만, 직진하는 차량이 차선변경 차량 A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차량 발견 후 브레이크를100% Full 제동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났다면 직진차량 B도 과실이 적용된다.

다) 자동차문을 열다가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넘어지는 사고

이런 사고의 자동차 과실은 통상 70~80%로 판단하지만,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면 가해자 과실을 100%로 본다. 블랙박스가 없고 쌍방주장이 다르면 입증이 쉽지 않다.

일반적인 사고는 오토바이가 5~10미터 후방에서 자동차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만 오토바이 주행속도로 인해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다.

라) 후미추돌사고는 앞차량이 급정거라고 해도 뒤 차량과실 100%이다. 간혹 앞 차량이 이유 없는 급정거(20%)를 하였다고 과실을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선행차량 과실은 없다.

3중 추돌사고의 경우, 가운데 차량의 과실이 문제가 되는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맨 앞 차량 운전자에게 충격이 몇 번 있었는지 물어보는데, 한 번의 충격이 있었다고 하면 맨 뒤 차량의 일방과실이 되고, 두 번의 충격이 있었다고 하면 추돌 후 재추돌로 가운데 차량의 과실을 50%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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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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