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률 표준형 기준 설계토록 규정, 보험사기 연루자 정보 수집 권한 명시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무(저)해지환금금 보험의 상품구조가 개선되면서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고 소비자 혜택이 증대될 전망이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판 ‘오명’ 무(저)해지 상품구조 개선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불완전판매 오명을 쓴 무(저)해지환금금 보험상품의 구조개선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기존 보험상품과 동일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보험료는 표준형 대비 10~30% 저렴한 게 특징이다. 단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

납입조건 충족시 높은 환급률이 보장하다 보니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돼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불완전판매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보험약관 등 이해도 평가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대비 50%미만인 저해환급금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에 한해 전체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해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또는 납입보험료 대비 100% 이내로 설계토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른 상품으로 설계하면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고 소비자혜택이 증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저렴한 보험료와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보장하는 게 목적인 만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시한 것이다.

다만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됐다.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목적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조회시스템 개발 근거마련

현재 보험사기에 연루되고도 다른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 이직해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보험설계사 있는 상황.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도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정안은 보험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원을 보험조사협의회 구성기관에 추가하고,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회사에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징계를 받은 설계사 이력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수집ㆍ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징계를 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이클린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토록 근거를 만들어준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연루자가 다른 곳으로 이직해 보험사기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기 근절방안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가 추가된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의 이해가능성을 평가하여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편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인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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