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에 소비자 피해, “국회는 법안 조속히 통과토록 해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소비자 편익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

소비자와함께 등 7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입법화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계 반대에 소비자 ‘피해’ 간과할 수 없어

소비자단체는 18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를 향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심사 및 입법을 요구했다.

공동성명발표 자리에는 관련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참석했다.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구과정이 복잡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게 번거롭다는 점이다. 이 같은 복잡한 절차는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게 소비자 단체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8583만여건에 달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실시한 민간조사에서도 실손보험의 가입자 3400만명 중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은 온라인 전자증명서 발급확대를 만들었고 병원 역시 자동인식 무인출입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상황. 이런데도 소비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실손보험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건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소비자단체는 “서류발급을 내방토록 하는 것은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 포기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면서 “의료계는 보험사의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진료비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한다고 하지만, 이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청구간소화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게 주된 내용이지만, 마치 실손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하고 이를 활용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 사진=소비자와함께

◇개인정보 유출 주장은 시대착오적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반대논리인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개인정보는 보험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고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구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 방지책과 개인정보의 오남용 예방장치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는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면서 “현재 일상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는 전자증명서에 대한 개인정보도 문제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10년 넘게 소비자는 불편함을 감수해 왔다. 이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포기 등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봤다. 소비자의 권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하루 빨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심의를 통하여 반드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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