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가동 통해 의견 교환 및 취합 '분주'…금융당국에 의견서 전달 예정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대리점(GA)업계가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원사 중 대형 GA 10개사의 실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금소법 대응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다.

TF는 지난 4일과 13일 제1‧2차 회의를 거쳐 금소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각 GA업체별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는 20일까지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취합하고 향후 금융당국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의견 수렴의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당국에 제출할 의견서의 확정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주요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기준과 ▲위법계약해지권 관련해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을 원하는 목소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 과태료 폭탄 예고…"보험업 특성 반영 없이 동일한 잣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GA업계가 가장 강력하게 우려를 표하는 부분은 과도한 과태료 문제다.

이대로 금소법이 시행되면 GA 및 소속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보험업법 시행령 대비 10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보험설계사 중 다수가 주부·경력단절녀 등 여성 및 고령자인 가운데 불완전판매가 1건만 발생해도 연간 소득을 훌쩍 넘어서는 과태료(설명의무위반 시 3,500만원)를 물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신용불량자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와 달리 GA에게만 부과되는 이중제재도 도마에 올랐다. 금소법 제69조(과태료)제1항제6호에 따르면 GA 소속 설계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GA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를 가하는 반면에 보험사는 해당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같은 모집질서 위반 행위를 저질러도 GA 소속 설계사만 사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떠안게 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특히 보험계약 1건당 보험료 수준이 소액임을 감안할 때 타 금융권과 동일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으며, 향후 지속경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보험업계 공통된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분의 1로 범위 내 감경기준을 적용해도 이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되어 영업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예금이나 저축·대출·투자상품과 달리 보험상품은 보장성인데다 소액상품이라 피해발생액이 타 금융업권과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건 과도한 조치로 보이는 만큼 금융업권이나 상품별로 과태료 기준을 차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위법계약해지권 5년 인정, 민원대행 성행에 불 지필 수도

제정안에는 소비자권리 중 기존 청약철회권 외에 위법계약해지권이 새롭게 신설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거나 판매자가 해지요구를 거부 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약금, 수수료 등의 부과 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내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두고도 각종 우려가 높다.

5년간 보험상품의 보장혜택만 누린 뒤 위법계약해지권을 남용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건전소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최근 불필요한 보험 민원을 부추기는 민원대행업체가 성행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업계로서는 악용 소지가 다분한 위법계약해지권이 어떠한 결과로 되돌아올지 벌써부터 심란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상호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보험의 특성상 일부 소비자들의 일탈이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체, 블랙컨슈머가 더욱 양산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결국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는 등 금소법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소법 시행 전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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