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민원해지 제기 사유 증가로 불완전판매 수치 높아질 듯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보험업계가 시끌시끌하다. 판매자 측에 불리한 조항이 가득한 탓에 원수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 사이에서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과실입증 책임 주체가 원수보험사로 전환되고, 원수보험사·GA가 영업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과태료 부담이 커지면서 자칫하다가 보험설계사 중 대량의 신용불량자가 생길 수 있다는 자조 섞인 푸념도 나오는 상황. <보험매일>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는 특집을 진행한다.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의 도입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소법의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상품 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고, 위법한 계약에 대해서는 5년 이내 해지 요구가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권리가 크게 강화되기 때문이다.

청약철회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때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해줘야 한다. 즉 상품 판매상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철회가 가능한 것이다. 청약철회권의 경우 보험업법에도 존재하는 소비자 권리이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소법 시행령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권리이다. 계약상 위법이 존재하는 경우 최장 5년 이내에 행사 가능하며, 5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가입자가 위법사실을 알게 되고 1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된다.

반대로 가입자가 위법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계약일로부터 5년이 넘었다면 권리는 사라진다.

다만 위법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티 내지 않고 나중에 행사하는 식의 악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비자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1년이 지나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보험업계, 금소법으로 인한 민원해지 증가 우려

현행 보험업법에는 이미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여럿 존재하는데, 청약철회권,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들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말 그대로 단순 변심이기 때문에 보험업계 역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불완전판매 지표와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탓이다.

품질 보증해지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생‧손보 상품 약관상에 규정되어 있다. 보험설계사가 모집과정에서 설명의무, 자필서명, 약관 청약서 부분 미교부 등 3대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반환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불완전판매로 카운팅 된다.

민원해지는 품질보증해지와 대부분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나, 행사 가능 시점에 대한 차이가 있다. 민원해지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행사일수 있으며 맥시멈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가입한 지 10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행사 가능한 권리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불완전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민원해지를 이용한 경우가 더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되며 민원해지 제기 가능 사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을 표하고 있다. 단순히 상품에 대한 불만족만으로도 민원해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때 불만족의 범주에는 법률 위반 역시 포함된다.

문제는 그 법률이 보험업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업계 관계자들은 금소법 위반 역시 민원해지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원해지의 경우 이미 악용 여지가 높은데 위법계약해지권으로 그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위법계약해지권의 경우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만,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사유를 민원해지에 사용한다면 사실상 기간 제한의 의미가 사라진다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민원해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원해지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금소법으로 인해 민원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걱정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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