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과실 입증책임 전환에 분쟁 소송 대응 방안 ‘고심’…비용‧업무 부담 확대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보험업계가 시끌시끌하다. 판매자 측에 불리한 조항이 가득한 탓에 원수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 사이에서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과실입증 책임 주체가 원수보험사로 전환되고, 원수보험사·GA가 영업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과태료 부담이 커지면서 자칫하다가 보험설계사 중 대량의 신용불량자가 생길 수 있다는 자조 섞인 푸념도 나오는 상황. <보험매일>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는 특집을 진행한다.

◇ 설명의무 입증책임 보험사‧설계사로

금융사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 ‘금소법’ 시행에 대비 불완전판매를 더욱 철저히 막기 위해 보험업계 내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늘어나게 될 민원과 분쟁 소송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보험업은 특성상 소비자 민원과 분쟁이 다른 금융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업종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금융 민원 10건 중 6건은 보험 관련 민원일 정도다.

고객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찾는 예‧적금 상품 등과 상품과 달리 보험은 설계사의 푸쉬(Push) 영업이 주를 이루는 데다 상품 특성상 장기계약이 많고 약관 내용이 어려워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시 과실 입증책임이 설계사와 보험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관련 대응을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게 됐다. 이전까지 민원이나 분쟁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직접 설명의무를 어긴 설계사의 잘못을 입증해내야 했다.

업계는 그동안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던 상황에서도 민원 대다수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해왔던 현실에 비춰볼 때 앞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관련 민원이나 분쟁 처리 부담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견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가 아무리 설명을 제대로 하고 해피콜 등을 증거로 제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대부분 수용해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소비자 민원을 불수용하거나 소송에서 이기려면 설계사 본인이 설명을 제대로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인데, 분쟁을 대비해 모집과정에서 설명 혹은 면담 내용을 모두 녹취 하거나 서명을 받는 등의 새로운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계사 등 현장의 영업 활동 위축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추후 수반되는 관련 업무처리에 상당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 (사진출처=PIXABAY)

◇ 강화된 개정안 발의 잇달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더욱 강화된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보험업계 내 부담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6건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민원인이 수용하면 금융회사도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거나, 대리중개업자로 하여금 판매수수료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소비자 보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GA가 직접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특히 오늘(1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설명의무 뿐 아니라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등을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 시 금융사에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지닌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금융소비자는 약자일 수 밖에 없다”며 “입증책임 의무를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부담하여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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