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생명-오렌지라이프 최대 수혜사 될 듯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KB생명, 신한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25% 룰’에서 예외된다. 금융당국이 2개 생명보험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해당 룰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내놓은 덕분이다.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중 그로 인한 효과가 특히 클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KB생명과 오렌지라이프다. 초회보험료 중 대부분이 방카슈랑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카 25% 예외 생보사 늘어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방카 25%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국이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개 생명보험사가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각 사별 25% 룰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 다만 신규모집총액 합산 33%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및 제7항에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특정 생보사(또는 손보사) 상품의 모집총액이 신규 모집총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25% 규제가 명시되어 있다. 과거 49%였던 해당 규제의 퍼센티지는 지난 2005년 이후 25%로 강화됐다.

아울러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사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보험사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 상품에 대한 모집 총액을 합산해 33% 이내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당국은 질의 내용과 관련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과거 규제개혁위원회가 모집총액 25% 유지 규제를 심사 과정에서 삭제 권고한 부분을 법령 해석 기준으로 삼아 이번 답변을 내놨다.

◇KB생명, 오렌지라이프 ‘방긋’

금융당국의 이번 법령해석 적용이 가능한 업체는 KB생명, 푸르덴셜생명,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등이다.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KB금융그룹을,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신한금융지주를 상위사로 두고 있어서다.

이중 KB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25% 룰 예외 적용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업체이다.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가 특히 높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의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는 초회보험료에서부터 드러난다. 먼저 KB생명은 올해 8월 기준 초회보험료 1,204억 900만 원 중 89.1%(1,073억 3,800만 원)를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올렸다.

오렌지라이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8월 기준 초회보험료인 1,552억 6,100만 원의 73.8%(1,145억 3,000만 원)가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25% 이상으로 방카 매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 할 수 있는 당국의 이번 법령해석 효과가 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렌지라이프의 경우 내년 7월 신한생명과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반면 KB생명은 25% 룰 예외 적용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KB금융그룹이 당분간은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합치지 않고 별도 회사로 운영할 예정인 덕분이다.

업계에서는 두 업체의 통합시점을 KB금융그룹이 푸르덴셜생명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2년 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KB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가 상당하지만 푸르덴셜생명과 신한생명은 그렇지 않다”며 “때문에 25% 룰을 예외 적용을 받게 되면, 사실상 한 곳의 방카슈랑스 매출을 33%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걸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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