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로 지급 문제 'NO', 관련 법령 미준수 재산정 필요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삼성화재의 연장근로수당 등 이슈가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삼성화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9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청구 소송(이하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적법한 절차로 관련 수당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노측은 금액산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미지급금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접수된 소장 내용 살펴보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의 핵심은 피고인 사측이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재산정해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미지급분의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원고 214명에게 각 1,000만원 및 지연이자 12%를 지급하는 것을 명시했다. 소송가액만 최소 21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에 기본급, 전환급, 자격수당만 포함해 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연장근로에 대해 교통보조비 항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 산정방법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소장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기본급, 전환급,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지급했고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적법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얘기다.

◇소송으로 번진 진짜 ‘이유’ 소멸시효

소송은 노조가 사측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할 때부터 예견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연차유급휴가사용대장(미사용연차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관리대장 등 문서제출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노동부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노조가 이 사안을 법정까지 끌고 간 배경에는 소멸시효가 자리잡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진정인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건을 진정하면 6개월의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발생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 동안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시말해 권리의 소멸 시점이 다가오자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 진행을 막으려는 것이다.

◇삼성화재 적법한 절차 ‘준수’ 입장

삼성화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산정이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괄임금체계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로 급여가 지급됐고 노조 측이 제기한 미지급분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내용은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신청이 들어간 상태로 행정청에서 적합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 2012년 임직원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임금체계를 개편,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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