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보험협회 회원사 의견취합 중, 대리점협회 TF 구성해 논의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지난달 말 공개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양 보험협회와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소속 회원사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회원사별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실무담당자에게 의견제출을 전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역시 4일 각 회원사 GA의 실무담당자와 함께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된 의견마련 양 보험협회 ‘분주’

보험협회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회원사의 의견을 듣는 중이다. 보험협회 공통의견으로 총의를 모을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각각 별도의 의견을 만들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금소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설명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이다.

보험업법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인 700만원, 보험설계사 35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10배 높은 법인 7000만원에 보험설계사 3500만원을 담고 있다.

손보협회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회원사 실무담당자들과 함께 한 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회원사별로 필요한 의견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보협회는 각 회원사별로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의 의견을 듣는 중으로 알고 있다. 보험사의 실무담당자가 자리한 가운데 한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한을 정하고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각 보험사의 의견을 취합해 공통된 안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생명보험사별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리점협회도 대응논의 TF 구성

GA업계도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회원사 실무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에 들어간 것이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동안 GA업계의 의견을 만드는 게 주된 목적으로 12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회의에서는 금소법과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GA업계 적용규정에 관한 내용과 회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과 하위법령 중 GA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 과태료에 관한 부분과 광고심의에 관한 내용 두 가지다. 광고심의는 상품광고와 업무광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금소법 시행 후에는 두 광고 모두 생·손보협회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 GA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다. 첫 회의고 금소법과 시행령 속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각 GA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어 “GA에 적용되는 내용은 과태료와 광고심의 부분이다. 각 GA가 가진 의견을 모으고 의견으로 작성해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의견제출이 목적인 만큼 한번 더 회의를 갖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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