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해지 및 개인실손 중지제도 이용 등 선택 시 유불리 꼼꼼히 따져봐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둘 중 한 상품을 해지할지 유지할지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대체로 해지하는 것이 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 등을 이용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 140만여명 실손보험료 이중납부 中

3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료를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가 140만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6월 기준 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2만1,000명, 단체 실손보험은 125만4,000명으로,  단체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복가입자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의 보험료 이중 납부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내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피보험자에게 매년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와 보험 중지 제도를 안내하도록 보험사들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실손 계약을 체결할 때만 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단체계약 등을 통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인 회사에만 중복 가입 사실을 알려줘 개인은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 안내가 더욱 강화되면서 중복가입자 중 상당수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지 유지할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출처=PIXABAY)

◇ 해지할까 중지할까 유지할까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범위 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1개 상품에 가입하든 2개 상품에 가입하든 나오는 보험금은 동일하다.

예컨대 실제 의료비로 300만원을 부담했다면 두 보험사가 각각 150만원씩 비례보상하는 식이다. 결국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지거나 보험료만 2배로 나가게 되는 셈이 된다.

물론 한 상품만으로는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두 보험사로부터 각각 지급 받음으로써 전체 비용을 커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손보험 중복가입은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손해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 조언이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국장은 “개인 실손 중복가입자라면 차라리 하나는 해지하고 해당 보험료로 적금을 드는 것이 더 낫다”며 “구 실손, 표준화 실손, 신 실손 등의 보장내용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혜택이 좋은 상품이나 본인 상황에 적절한 상품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취업을 통해 자의와 상관없이 단체 실손보험에 들게 된 경우다. 대기업 등 일부 회사에서 임직원 복지 차원으로 제공하는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된 경우인데, 이럴 때 미래에 퇴사 및 이직이 발생할 수 있어 이중납부를 알면서도 중복가입 유지를 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개인 실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한 후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이 중단되면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을 심사 없이 다시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나, 여기에도 함정은 존재한다.

중지한 기존 개인 실손보험 상품을 향후 그대로 재가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가입자는 개인 실손보험 재개시점에 보험사가 판매 또는 보유 중인 상품 중 선택해야만 한다. 

손해율 악화로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보장 조건이 좋았던 상품에 가입했던 소비자에게는 중지 제도 이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맹점에 제도 이용률은 1% 미만에 머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개 시 유사한 보험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유사하다의 의미도 굉장히 애매하고 퇴직시기인 20~30년 뒤 실손보험 상품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지 제도를 이용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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