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등 일단 검토해봐야”…금감원 참조요율 수리 이달 말 예정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최근 개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보험 적용을 앞두고 이르면 연내 늦어도 앞으로 3개월 이내에는 관련 보험상품이 시장에 나와 줘야 하는데, 정작 손해보험업계는 아직 상품 출시 계획조차 결정짓지 못한 채 고민 중에 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참조순보험요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워낙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시장 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 참조요율 11월말 수리 될 듯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맹견배상책임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이하 참조요율)을 이달 말쯤 수리 할 계획이다. 통상 2~3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다소 일정이 늦어진 것이다.

금감원 금융상품심사국 보험심사팀 관계자는 “개발원이 일반손해보험 전체 참조요율을 신고할 때 함께 포함되어 신고가 들어왔다”며 “맹견책임보험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을 함께 처리하다 보니 통상 1건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수리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조요율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업계 평균 보험요율로,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된다.

참조요율을 기준으로 각 회사마다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신상품의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책정하게 되는 구조인 만큼, 일단 보험사들은 현재 개발원의 참조요율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수익성 등을 따져 본 뒤 상품 개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는 맹견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와 관련해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PIXABAY)

◇ 수익성은 없고 공익성만? 손보사 상품 출시 부담

맹견배상책임보험은 자신이 소유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내년 2월 이전까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 해당) 소유자는 반드시 해당 전용 보험상품이나 펫보험의 특약 등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손보사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선점할 수 있는 신 시장이 열리게 된 것인데 정작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실제 손보사 중 적극적으로 상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곳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대다수가 출시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한 상태이며, 오히려 일부는 아예 상품 출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 의무보험이 시장 규모가 자체가 크지 않은 편이지만, 맹견책임보험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아도 너무 작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맹견의 수는 약 2,000~6,0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업계는 최대 6,000마리를 기준으로 해도 보험료가 저렴한 책임보험 특성상 시장 규모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수익성의 매력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상품 개발, 전산 시스템 마련 비용이나 손해조사비용 등 사업비가 더 들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우려를 내비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은 상품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데다 특약 형태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연내 상품 출시가 아예 불가능 하지는 않다”며 “문제는 현재 맹견배상책임보험 상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손보사가 거의 없는 분위기라는 점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참조요율이 나와야 검증 등을 통해 시장에 들어갈지 말지, 단독 상품을 출시할지 펫보험에 특약 형태로 넣을지 등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이라며 “또한 보험사의 결정도 중요지만 공익적 목적의 정책성 보험인 만큼 당국 지침에 따라 풍수해보험 등과 같이 몇 개사가 지정되어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