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능력만 따진 낙하산 인사" vs "능력치 완벽한 최고 인선"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차기 손해보험협회장 후보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단독 추천됐다. 사실상 내정이 확정된 가운데, 정 이사장의 협회장 역할에 대한 회원사들의 찬반 목소리도 나온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54대 손보 협회장직까지 한 발자국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 회추위가 3차 회의를 통해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단독 추천했다.

3차 회의에서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 유관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성진 전 조달청장 등 후보자 4인에 대한 투표 진행해 정 이사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앞서 회추위는 지난달 27일 진행한 2차 회의에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 유관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성진 전 조달청장 등 5인의 차기 협회장 후보를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정 이사장과 진 전 금감원장의 2파전 구도 형성을 점치는 관계자가 많았다. 하지만 진 전 금감원장이 후보직을 고사하며 정 이사장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부산 출신 인사인 정 이사장은 1962년생으로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행정고시 27회에 합격한 뒤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조정관·금융서비스국장·상임위원 등을 지낸 그는 2015년 한국증권금융으로 자리를 옮겨 사장직을 맡았다. 이어 2017년 11월부터는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을 수행해 왔다.

정 이사장의 54대 손보협회장 취임 확정 여부는 내주 회원사 총회의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아직 찬반 투표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단독 후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는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덕 손보협회장의 후임자로 내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이사장 선정 두고 의견 갈리는 보험업계

보험업계에서는 정 이사장의 단독 후보 추천을 두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모두 흘러나오고 있다.

우려를 표하는 이들은 함께 거론되던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험업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업 경력이 부족한 정 이사장이 회추위를 통해 깜짝 등장한 인사라는 점까지 더해 위에서 떨어진 낙하산 인사라 꼬집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용덕 협회장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후 회추위를 통해 갑작스레 등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놓고 행해진 낙하산 인사라고 본다”며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하면 보험업 경력이 부족함에도 단독으로 최종 후보가 된 걸 보면, 선정에 있어 ‘보험업무 능력’이 아닌 ‘대관 능력’을 우선시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환영을 표하는 관계자들도 있다.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금융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굵직굵직한 이력을 갖고 있는 관료 출신 협회장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의 여러 분야에서 뛰어오며 형성된 정 이사장의 다양한 인맥이 당국과의 소통에 플러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그가 여당 인사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더해지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지적이 나오고 있는 보험업 이해도 역시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서비스 국장직을 수행하며 2년간 보험까지 총괄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금융서비스 국장으로 근무하며 표준화 실손 마련 등 다양한 보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근무한 금융서비스국은 현재의 금융산업국을 뜻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 이사장이 금융서비스 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표준화 실손을 만드는 등 보험업 경험도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 이해도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보험에 이해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보험업무 능력과 대관 능력을 모두 갖춘 최고의 인선이라 해도 무방하다”며 “회추위 역시 두 가지를 모두 고려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