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설명의무 위반 과태료 설계사 3500만원 “너무 과도해, 수정 필요”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보험업계가 시끌시끌하다. 판매자 측에 불리한 조항이 가득한 탓에 원수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 사이에서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과실입증 책임 주체가 원수보험사로 전환되고, 원수보험사·GA가 영업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과태료 부담이 커지면서 자칫하다가 보험설계사 중 대량의 신용불량자가 생길 수 있다는 자조 섞인 푸념도 나오는 상황. <보험매일>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는 특집을 진행한다.

◇과태료 10배 ‘증가’ 업그레이드된 보험업법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의 핵심 쟁점은 높은 과태료다.

현재 보험산업의 주축인 보험사·GA와 각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과 하위법령의 규제를 받고, 위반행위 종류를 세분화해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법인 7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보험설계사)에 대해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금소법 시행령은 10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이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법인 7,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보험설계사)에 대해 350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과태료의 10배 수준이다.

이외에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내용이 가득하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이 규정한 적합성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보험설계사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금소법 제정안 별표8(과태료 부과기준)에 담겨 있다. 

별표8 바목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보험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해당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나목과 다목에는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성 원칙은 보장성 상품 계약 과정에서 면담과 질문을 통해 소비자 연령, 재산상황, 계약체결 목적을 파악하고 기명날인 등을 받아 유지·관리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태료 감경에 관한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은 감경사안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늘릴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보험설계사는 최대 1,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 ‘난색’ 제정안 수정 필요

보험업계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속 과태료가 과하다며 자칫하다가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보험설계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과중한 과태료로 보험설계사의 판매위축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GA 관계자는 “보험상품 하나 잘못 팔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다. 절반으로 감경되도 500만원이다. 설명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더 크다. 절반으로 감경되도 1,750만원이다. 계약이 2건이면 3,500만원이다. 보험설계사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과태료가 보험업법에 비해 높으니 불완전 판매비율을 낮추는데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과태료는 부메랑 같아서 보험설계사의 판매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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