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법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 주제로 열띤 토론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화로 보험설계사들의 일자리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제도를 직종 특성상 자발적 이직이 잦은 보험설계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직 종사자 관련 논의가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을 비롯, 업계의 다양한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적용 문제의 진행 현황과 대안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일률적으로 일시 도입하기 보다는 각 특수직종별 고용보험 도입 필요성, 노무특성, 보수체계 및 소득수준 등 피보험자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입 필요성이 높은 직종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4대 보험적용이 추진된다면 보험업계는 비용 증가로 인해 현재 수준의 설계사를 지속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결국 보험설계사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제도를 대부분 자발적 이직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최 변호사는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직종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영향 검토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방식 또한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특수직 종사자와 일반 근로자와의 갈등 초래가 우려되는 실업급여 계정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철새 설계사 유발 및 고아계약 양산으로 인한 계약 유지관리 소홀 및 계약 유지율 저하 등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위탁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을 적용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 최소 수급요건만 갖추고 수령 후 재취업 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단결권 주체로서 근로자성 판단'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변호사와 김성희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각각 '보험계약에 있어서 설명의무에 관한 소고',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의 법적효력'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1박2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진행됐다.

특히 참석하지 못한 다수의 학회원들도 온(ZOOM)․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를 통해 보험법관련 다양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을 청취하여 언택트 시대의 학술대회로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 (사진제공=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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