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제한보단, 사전 고지 강화 필요"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 상품에 대한 개정안이 내달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 상품을 판매하던 보험사들 역시 이에 따른 대처를 준비 중이다. 일각에서는 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님에도 상품을 손보는 당국의 결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상품 환급률 제한 코앞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상품 환급률 제한에 대한 개정안 시행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내달 중에는 개정안의 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개선안 시행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내달 중순쯤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개선이 예고되어 있는 것은 중도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환급금이 50% 미만인 저해지 상품이다. 해당 상품들의 경우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극도로 적다 보니, 민원 발생이 높던 상황이었다.

당초 계획은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일정에 변동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일정이 조금 늦춰지긴 했으나, 해당 상품에 대한 개선 진행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음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무해지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자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개정 후에도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판매는 가능하다”며 “보험사들 역시 이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 자체는 입법 예고가 된 대로 확정이지만, 시행 등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며 “현재 감독규정 개정이 통과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이지, 진행 자체는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 맞춤 대응 준비는 하지만… 아쉬움 가득한 보험업계

당국의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관련 상품을 다루는 보험사들이 무해지 상품의 판매를 중단을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무해지 상품을 저해지 상품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당국이 예고한 규제 대상은 환급금이 50% 미만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미 메트라이프생명, 라이나생명, 흥국생명 등 다수의 생보사가 무해지 상품의 판매 중단이나 개정을 진행했거나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예고에 맞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해지‧저해지 상품의 특징은 알려진 바와 같이 저렴한 보험료”라며 “환급금이 적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에 대한 부분은 일반형을 택한 가입자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경우에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품 자체를 손보기보다는 사전 고지에 대한 부분에 강화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해지 상품 가입 시 저렴한 보험료는 부각하지만 중도 해지 환급금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품 자체에 칼질을 하기보다는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였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무해지‧저해지 상품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 일반형과 동일하거나 더 높아진다”며 “물론 장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채우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단순 우려만으로 이를 막아버리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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