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 해촉·유자격자 등록 절차 번거로움 해소 기대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가 모집인 등록·말소 전산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면서 지점설립을 희망하는 사용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대리점(GA) 업계는 손보협회의 모집인 등록·말소 전산시스템 개선작업 추진 소식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GA지점 등록 절차개선 나선 손보협회

손보협회가 추진하는 전산시스템 개선의 핵심은 사용인이 현재보다 편리하게 유자격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사용인이 GA지점을 개설하려면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2(보험대리점의 설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GA지점 개설은 사용인이 속한 대리점의 지점개설을 의미한다.

GA지점 설치를 위해서는 유자격자 1인과 독립된 사무공간, 자체설비를 구비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유자격자다.

유자격자는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모집인 중 하나다. 보험업법 제84조에 의한 설계사 중 GA 소속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를 의미한다.

유자격자는 사용인으로 2년 동안 활동하고 대리점교육을 이수하면 전환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보험협회를 통해 사용인 자격 말소 후 유자격자 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

이런 과정 때문에 사용인에서 유자격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지금 구조는 사용인이 소속회사(보험대리점 원수보험사)에 해촉을 신청해 해촉증명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서류를 구비해 보험협회에 방문해 해촉(말소)을 하는 구조다.

최종단계인 보험협회 해촉은 굉장히 짧지만, 원수보험사 취합기간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속회사는 수많은 사용인의 해촉신청을 매일매일 처리하기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해촉신청 건을 취합해 일괄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해촉증명서 발급은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 사진출처=픽사베이

유자격자 자격취득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촉절차를 완료한 사용인은 유자격자 자격획득을 위해 소속회사에 자격신청을 하고 소속회사는 자격취득 신청 건을 취합해 보험협회에 일괄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손보협회가 GA지점 설치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내용의 모집인 등록·말소 전산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것. 시스템 개선은 추진하고 있지만 정확한 완료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협회는 “현재 모집인 등록·말소 전산시스템 개선작업 추진 중이다. 전산시스템이 개선되면 유자격자 전환에 편리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정확한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산시스템 개선 소식에 GA업계 “너무나 고마운 일”

GA업계는 손보협회의 모집인 등록·말소 전산시스템 개선작업 추진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내보였다. 사용인 해촉(코드말소) 과정과 유자격자 획득과정에서 많은 처리기간이 소요됐지만 향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앞서 GA업계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용인이 유자격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유자격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과정없이 전환토록 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 관계자는 “자격을 갖춘 사용인이 지점장을 하고 싶어도 유자격자 전환에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다. 원수보험사도 일일이 처리하기 힘들어서 그랬을 것”이라면서 “손보협회가 모집인 등록·말소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건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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