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팔고보자’ 관행 제동 걸릴 듯…영업현장 위축 우려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내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불완전판매 및 민원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자유롭지 못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긴장하고 있다.

입증책임 전환과 과징금‧과태료 부담 확대 등 여러 규제 확대로 인해 영업력 축소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업계 전반의 소비자보호 및 판매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시행령 입법예고…징벌적 과징금‧위법계약해지권 등 도입

앞으로 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던 적합성, 적적성 등을 포함한 6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이 원칙을 어길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로 규정해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진다.

상품구조상 손실 위험성이 현저히 높거나 상품의 복잡성 및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때 금융위는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발동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권리 중 청약철회권 외에 위법계약해지권이 새롭게 신설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거나 판매자가 해지요구를 거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약금, 수수료 등 부과 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실 입증책임도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사로 전환된다.

◇ 보험업권 부담 가중 불가피…역량강화 기회 시선도

금소법 도입으로 전체 금융사 책임들의 대폭 무거워진 가운데 특히 보험업계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안 그래도 불공정 행위나 부당 권유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보험업계에 소송 증가 및 과징금‧과태료 확대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무 부담을 일으킬 수 요소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소법 시행 대비 선제적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며, 민원 및 분쟁 관련 대응 체계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영세한 소규모 GA업체의 경우 비용이나 업무적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특히 보험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영업활동 위축이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등 영향 탓에 보험 영업환경이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 현장의 판매 및 영업활동마저 소극적으로 돌아서면 매출 감소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보험업에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권리 등이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위법계약해지권까지 도입되는 상황”이라며 “그만큼 완전판매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쓰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험업권에 적용되기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보험사도 보험사이지만 광고규제 등 GA를 겨냥한 규제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그 동안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미흡했던 점이 컸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금소법 도입을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40일 간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각계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을 12월 중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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