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내년 3월 본격 시행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보호 확대를 위해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금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한다.

금융상품은 법에서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열거하고 령(令)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특히 최대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구현했다는 것의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도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영업 등 금융 관련 서비스를 할 경우 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6대 판매규제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관련해 상품판매 시 투자자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판매업자는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know your product)’가 도입되어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상품(예금성 상품 제외) 권유 시에는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불공정영업금지와 관련해서는 법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연대보증 요구’ 금지 원칙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관행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

판매업자가 자체점검, 금감원 검사 등에서 법 위반사실 또는 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 위험 등을 인지했을 때는 소비자에 지체없이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업무(사업분야 등) 광고’는 가능하지만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예정이다.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 등과 같이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행령에는 조정위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다. 특히 소비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감원장의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으로 명시했다.

기존 투자자문업, 보험에만 적용되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어 금융소비자에게 부여된다. 위법계약해지권도 새롭게 도입된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 한도와 관련해서는 법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자세한 정의는 시행령이 규정하도록 했다.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를 위해 “수입등”을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했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하여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또한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 25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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