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무사고보험료 환급보장제 도입 등 종합대책 마련 주문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농가 보상기준이 매년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보험’이다.

최근 해마다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이 낮아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했다.

앞서 2016년 벼 품목에 한정해 시범 도입됐던 ‘무사고환급제’도 지난 2017년에 폐지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간 과수4종 보험의 손해율이 평균 160%로 급증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높은 보상 수준이 일부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 소홀, 영농형태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승남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 발생 시 농가가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라며 “민간보험과 동일 선상에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수4종 적과 전 발생 재해 보상 수준을 80%로 다시 상향하고, 무사고보험료 환급보장제를 도입하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농가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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