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보험료 산정 근거와 실제 평균입원일수 괴리 지적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사가 암환자들의 입원일수를 허위·조작하여 암환자들이 받는 보험금에 비해 암환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로부터 암입원보험금 지급 통계를 제출받아 산출한 평균입원일수는 남자 44일, 여자 40일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문제는 실제 암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평균입원일수는 8.54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학병원은 암환자에게 짧은 기간 입원 후 퇴원을 권유하기에 암환자는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보험회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보험회사가 암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균입원일수를 조사한 결과 2018년 25일, 2019년 24일로 나타났다며 보험회사의 허위·조작과 암보험료 과다징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보험사는 약 40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반면, 약 24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보험료를 과다 징수하는 것으로 명백한 부정행위”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의혹 제기의 근거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이 제기한 소송 대법원 판결문의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제시하며 삼성생명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 내용으로 암입원보험금 약관을 개정한 2014년부터 암보험관련 보험료수입이 보험금지급보다 2배 이상 많아졌다며 현실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삼성생명이 한국신용정보원에 고객이 지급받지 않은 암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입력한 행위 ▴환자의 대학병원 7일 입원을 490일로 둔갑시키는 허위조작 행위를 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암입원보험료의 적정성 ▴보험개발원에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암입원보험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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