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부담금 상향 포함 등 업계 “손해율 감소 영향 지켜봐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두고 손해보험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보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등 자동차보험 안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기 때문이다.

약관개정이 자동차보험 안정화 측면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손해보험사의 최대 관심사인 손해율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주사고 부담금 ‘상향’ 킥보드 피해 보상 명확히 개정

금감원은 20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약관개정 주체인 금감원이 관련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표준약관 개정의 골자는 자동차보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9년 한해에만 음주운전 사고가 2만 3581건이 발생하고 2,015억원이 보험금으로 지출됐다. 이는 보험료 인상(1.3% 가량)으로 이어져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속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의무보험(대인Ⅰ 및 손해액 2000만원 이하 대물)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대인배상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물배상은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의 보장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하다보니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여부가 불명확한 상태다.

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후 대차료(렌트카 대여 비용) 대신 받을 수 있는 교통비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 상향되며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담길 예정이다.

◇표준약관 취지는 ‘환영’ 손해율 개선은 ‘물음표’

손해보험업계는 금감원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보험업계 A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은 안정화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이다. 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사고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도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민감한데 이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상향에 관한 내용은 손해보험사에게 부정적일 수 있다.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자동차사고 사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실제 해당 연령대의 농어업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봐야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B관계자는 “가장 눈 여겨봐야 할 부분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이다.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 상향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피해 방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킥보드 업계 일부에서는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가입자가 보상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차피 법원으로 가면 보상을 받게 된다”면서 “보험가입자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표준약관에서 보다 명확히 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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