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가입자 보호 목적, 전동킥보드 피해 명확화 추진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선량한 보험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 조정된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의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는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 2만 3581건이 발생해 2,015억원의 자동차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같은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으로 보험료가 1.3% 가량 인상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약관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조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대인Ⅰ 및 손해액 2000만원 이하 대물)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대인배상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 6천 5백만원으로 인상된다.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속에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의 보장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각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운영하고 자동차운행과 관계없이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상해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하다보니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여부가 불명확한 상태다.  

더욱이 관련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증가해 이로 인한 보행자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자동차사고 시 지급 받을 수 있는 교통비의 금액도 상향된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 시 상대편 보험사는 피해차량 수리 기간 중 대차료(렌트비)를 지급하는데 사고 피해자가 대차하지 않으면 대차료의 30%를 교통비로 지급한다.

하지만 교통비(렌트비의 30%)가 적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고 있다. 

이에 표준약관 속에 교통비 지급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30% 에서 35%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긴다. 그랜져(2.4) 차량(수리기간 5일 가정) 가정시 5일 교통비가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인상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역시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

금감원은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시 상실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000만에서 약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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