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추진과정서 문제 발생해도 제재 '면제'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생명보험협회가 회원사의 혁신적 시도에 대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적극 면책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모범규쥰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보험업계는 각 생명보험사가 새로운 혁신금융 시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내부면책에 관한 내용이 생기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며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책대상 범위 ‘확대’ 혁신금융서비스 등으로

생보협회가 추진하는 ‘생명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은 혁신금융 업무 등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해 임직원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여기서 면책이란 감사실시부서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모범규준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 1항의 각 호가 규정하는 업무(특례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례업무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연기 등 금융지원업무,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하는 대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인수합병 관련 업무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도 면책특례 대상으로 적용, 보험사가 해당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조건부로 면책을 한다는 것이다.

단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대주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체 인사위원회 내 면책심의위 설치도

모범규준에 따라 각 생명보험사는 내부 인사(징계)위원회 산하에 자문기구로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위원회는 감사실시부서장에게 접수된 면책신청서를 전달받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 게 주요 업무다.

구체적으로 면책심의위는 인사(징계)위원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 5인 1인과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해 운영하며 위원장 역시 인사(징계)위원장이 지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위원은 각 생명보험사의 부서장급 이상 직급이 맡도록 했다.

면책심의위 설치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생명보험사에게 적용토록 했다. 2019년 기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생명보험 ‘빅3’는 물론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오렌지라이프, 흥국생명 등 대다수는 설치해야 하는 셈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에 관한 모범규준을 언급했고 생보협회는 후속조치 차원에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의 혁신금융 면책특례는 은행 쪽에 한정됐지만 금융혁신 장려분위기에 보험업권까지 확대·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범규준이 제정되고 실시되는 시기는 11월 중순쯤으로 보인다. 모범규준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혁신금융을 계획하는 생명보험사는 전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혁신금융 서비스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면책이 생기면 이 부분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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