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금감원 잘해야, 뜻대로 안되는 게 있어”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암보험 지급분쟁 이슈가 또다시 국정감사 현안질의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3일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암보험 분쟁 상황을 설명하고 금감원에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암보험 분쟁은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 발생한 분쟁을 의미한다. 이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라는 단체가 결성돼 지속적인 요구를 했고 금감원은 암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보험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피보험자가 암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년 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법원은 보암모에 집회시위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자, 삼성생명은 벌금(간접강제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사진=국회방송 캡처

유독 암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이유는 지급과 관련된 모호한 규정 때문이다. 암 보험 판매회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암 입원보험 약관을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개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목적’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날 전재수 의원은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 본사를 274일째 점거하고 있다.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는 데는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 과거 문제제기 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개선권고를 냈다. 하지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장이 오고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 2018년 암 입원분쟁와 관련해 경구치료제까지 보험금을 지급권고토록 했는데 이후 기준이 막 변경된다. 2018년과 2019년 기준이 각각 변경돼 다르니 피보험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받게 된다. 현장 역시 혼란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에게 영상통화를 연결해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의 생각에 100% 공감한다. 금감원이 잘해서 암보험 환자들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고 말한 후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만들어서 제시했다. 권고에는 강제력은 없다. 의도와 실행력이 차이난다. 세부사항은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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