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통보 소홀 지적…"찾아주고 싶어도 연락두절, 고의 미수령 등 복합적 원인"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 만기 등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아 미지급된 보험금이 11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안내나 통보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마치 고의로 보험금을 찾아주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보험사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숨은 보험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연락두절, 고의 미수령 등 복합적 원인들이 뒤섞여 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 매년 쌓이는 미수령 보험금, 올해 11조 돌파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누적 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총 11조81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 치면 651만건을 넘어선다.

11조원에 달하는 미지급 보험금에는 중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중도보험금(7조590억원)과 보험 만기가 도래한 만기보험금(3조434억원), 만기와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4,478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생보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10조7,246억원(630만건)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별로는 흥국생명의 미지급 보험금이 2조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삼성생명(1조5,712억원), 동양생명(1조5,698억원), 한화생명(1조5,033억원), 신한생명(9241억원) 순이다.

전재수 의원은 “현재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을 안내할 때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만 통지할 뿐 소비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라며 “대형 보험사 중에서는 교보생명만이 유선 연락 방침을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숨은보험금찾기' 통합조회시스템 마련 등 정부 노력에도 매년 미지급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환급금 발생 통지 방법 개선, 공시의무 부과 등 보험사의 지급의무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특히 55세 이상의 중장년층 및 고령 가입자가 많은 연금보험의 경우 문자로만 통지할게 아니라 직접 연락을 취해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자료출처=전재수 의원실)

◇ 안 찾아갔나 못 찾아갔나

보험사들은 통상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에서 한 달 전에 고객들에게 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우편·모바일·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한 이후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콜센터 등 통해 유선 연락까지도 취하여 보험금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보험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럼에도 미지급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보험 상품 특성상 가입 후 보험금 발생 시까지 장기 계약기간이 경과하다 보면 중간에 주소가 변경되거나 연락처 오기입 등으로 보험사의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된다.

이때 일부 고객들의 경우 보험 가입 사실 자체를 잊거나 이자 제공 구조·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제때 보험금을 찾아가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알고도 보험금이 워낙 소액이라 굳이 찾지 않거나, 초저금리 시대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보험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는 고객들도 다수라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부 고금리 상품의 경우 미지급금이 발생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자부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일부 고객들의 경우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를 받는 것으로 오해해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락두절 상태의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도 인력이 낭비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기적으로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일부 오해와 달리 미지급된 보험금은 보험사의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휴면보험금은 재단으로 기부되고, 법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청구권이 소멸하지만 고객이 뒤늦게 보험금을 요청할 경우에 그대로 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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